lovemoo96 2010.05.07 22:09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하고 있으며, 월 209시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지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기본급 800,000원
직책수당 70,000원
직무수당 70,000원
면허수당 70,000원
정근수당 38,660원
건강수당 38,660원
기타수당 67,230원
연장근로수당 195,720원(27시간 * 1.5)
월급여액 1,350,270원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직무수당+면허수당 1,010,000원/209=4,832원(시급) 이며
최저임금 4,110원 초과이므로 최저임금에는 미달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주 만근을 할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월급제 하에서는 통상 4.3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보통 월급제 하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표기하지 않고 기본급에 기본 포함 산정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기본급을 보면 800,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800,000원/209=3,827원(시급), 주휴수당 132,899원으로
시급최저임금 4,110원*8*4.34=142,699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월 9,800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되어 버립니다.(1번)

아니면 기본급+직책수당+직무수당+면허수당합계 금액의 통상임금 4,832원(시급)*8*4.34=167,767원이 주휴수당으로 계산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근기법에 맞게 지급된걸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번)

 

즉, 기본급+직책수당+직무수당+면허수당 = 1,010,000원(소정근로174시간*4,832원=840,768원+주휴수당 34.72시간*4,832원=167,767원)으로  지급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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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0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휴일수당이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급에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통상임금이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면허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통상임금 총액에 주휴일수당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수당 계산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한 통상임금에 위의 각각의 수당이 포함됨으로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총액에 주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귀하와 같이 기본급이 저액인 경우에는 직책, 직무, 면허수당등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 하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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