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시뿌시 2011.01.13 00:09

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법적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3.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은 법 태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휴일의 경우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산 시내버스의 상황을 알지 못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부산내 한국노총 부산상담소가 있으니 해당 지역 상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산상담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051) 583-00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2006.11.28 622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09.08.14 2414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1.17 95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863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2011.02.12 2511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3.25 2648
휴일·휴가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11.04.25 4638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2011.10.31 6843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2013.01.03 3143
휴일·휴가 무급휴가 3 2013.01.21 36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1 2013.02.14 2182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3.08.06 164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5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1 2013.08.21 82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