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법적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3.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은 법 태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법적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3.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은 법 태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 2006.11.28 | 6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09.08.14 | 2414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1.17 | 95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1.28 | 1786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 2010.04.05 | 820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 2010.05.07 | 3715 | |
임금·퇴직금 |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 2010.11.05 | 6730 |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 2011.01.13 | 3790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 2011.02.12 | 2511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1.03.25 | 2648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11.04.25 | 4638 | |
휴일·휴가 |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 2011.10.31 | 6843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6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 2013.01.03 | 314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3 | 2013.01.21 | 368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1 | 2013.02.14 | 2182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13.07.29 | 815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3.08.06 | 1642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5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3.08.21 | 82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휴일의 경우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산 시내버스의 상황을 알지 못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부산내 한국노총 부산상담소가 있으니 해당 지역 상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산상담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051) 583-00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