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이아 2018.11.13 21:10

제가 여태 못 받은 주휴 수당에 대해서 문의 하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17.8.5일-18.10.28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카페문을 닫으셔서 10월 28일이 막근이였습니다.)

2018년1월 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주 60시간이 넘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빠진 날의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보통 한달 만근을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주 22시간근무 하였는데

한달동안 일한 시간은 다 다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계산법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급이던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계산법으로 적용되나요?

달마다 근무한 시간이 다른데 그럼 한 달 근무한 시간을 4주로 나눠서 해도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9월달 근무 한 시간이 86 시간이면 한 주에 21.5시간 꼴인데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가요?

또 한가지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 년을 넘게 일했어도 월60시간이 안 넘는 달도 있어서 그 달은 제외한 나머지 9개월만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17.8.5-17.12.31은 월60시간 안 넘어서 해당안된다 함./나머지 18.1-18.10월까지의 퇴지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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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8시간, 1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의 지급을 해야 합니다. (노동부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91, 회시일자 : 2014-05-28

    )

    2>이 경우 문제는 주휴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인데 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통상임금액을 유급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평균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했으나 해당 기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평균 60시간 미만일 경우와 이상일 경우가 반복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전체 재직기간중 1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할 근속연수 산정시에는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더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60시간, 혹은 1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2018.1.~10월까지 1년 이상이 안되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게 된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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