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qo 2014.12.15 02:59
안녕하세요. 현재 레스토랑에서 주말알바 9개월째 일하고있구요,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알게된지 얼마되지않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 한 주에 20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제가 계산 해본 결과 지금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이 15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4대보험도 없습니다. 통장사본이나 보건증도 제출 했습니다. 식사 제공해주고 쉬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시급은 6300원 입니다. 현재 임금은 (근무시간 * 시급) 이렇게만 받고 있구요.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못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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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유급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0시간씩 1주 2일동안 근로제공을 하기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구두상, 혹은 암묵적 근로계약) 1주 20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1주 소정근로를 개근했다면 1주 1일에 대해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휴일에 따른 유급처리 시간은 1주 4시간입니다.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


    귀하가 현시점으로 부터 지난 3년동안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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