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아 2015.01.23 15:33

저는 사업주입니다..

사업 특성상 주5일 근무는 불가능하고, 주6일 출근하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춰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5580원으로 계산했을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1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는 1일의 유급휴일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건설 현장 임금 중간 착취 당하는것 같습니다. 2 2014.12.03 874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4.12.15 932
미화원 주휴수당 1 2015.01.21 1021
»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6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18
근무형태 변경 문의 1 2015.02.06 523
임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7 468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15.02.12 458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2.16 484
제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할수있는 조건이 되나요? 2 2015.03.10 715
수당 1 2015.04.03 107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2015.04.13 1434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4.15 795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61
수습기간 중 퇴사한 직원 급여 일할계산 여부(공휴일지급) 1 2015.06.19 6499
2년2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을 2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5.07.02 3058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2015.07.10 443
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5.07.27 433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