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생 2015.02.16 00:03

주휴수당의 기준과 지급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14년 12월 29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달을 일하면 다음달 13일에 그전 달 일한 월급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12월 29. 30. 31일의 근무에 대한 3일치 월급은 1월 13일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 1월동안 근무를 하고 난 뒤 2월 13일이되어 1월달 근무에 대한 월급을 확인하니 

4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2월 29일~1월 2일 사이 근무한 맨 첫째주에 대한 주휴 수당은 원래 지급이 안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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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29(월) - 1.2(금)까지 만근에 따라 1.4(일)이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며 1월 총 4일에 대한 주휴일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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