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기준과 지급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14년 12월 29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달을 일하면 다음달 13일에 그전 달 일한 월급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12월 29. 30. 31일의 근무에 대한 3일치 월급은 1월 13일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 1월동안 근무를 하고 난 뒤 2월 13일이되어 1월달 근무에 대한 월급을 확인하니
4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2월 29일~1월 2일 사이 근무한 맨 첫째주에 대한 주휴 수당은 원래 지급이 안되는 것일까요?
12.29(월) - 1.2(금)까지 만근에 따라 1.4(일)이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며 1월 총 4일에 대한 주휴일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