꼽냥이 2017.01.09 18:51

주말 (금, 토, 일 3일) 야간에 피씨방에서 근무한 알바생입니다.

근무 시간은 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였고,

정확히 근무한 날짜는

2016년 11월 27일

2016년 12월 2, 3, 4, 9, 10, 11, 16, 17, 18, 23, 24, 25, 30, 31일

2017년 1월 1, 6, 7, 8일 입니다.

근무한 11, 12월 분의 급여가 2017년 1월 9일 오늘 지급이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어 이에 대해 항의를 했고, 사장님이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습니다.

1. 초기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상에 2017년 2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그만두게 될 경우 미리 알리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월 6일 근무 후, 사장님께 1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알겠다. 알바 공고를 올리겠다. 1월까지는 확실히 근무가 가능한 것이 맞느냐.' 라고 사장님이 말을 했고, 이에 대해 1월까지는 확실히 가능하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 제가 기존에 근무하기로 한 날짜를 다 채우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계약 위반이라며 주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했습니다.

2. 이에 대해 계약 위반도 아닐 뿐더러 주휴수당이랑은 관계 없다고 항의를 하니,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았다고, (제가 계약 당시 받기로 한 시급은 6500원 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3.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시급이라고 항의를 하니, 제가 그만두기로 해서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이미 구했다며 남은 1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와 함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 얘기가 일리가 있는 말인지, 제가 주휴수당을 받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지장이 없다면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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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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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8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사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퇴사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였다는 점을 약정한바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강력하게 압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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