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재1 2018.07.12 02:48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첫 달에는 87시간을 일했고 그 뒤로는 100시간 이상씩 5개월 일을했고, 그 뒤로 5개월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만큼 적게 일을 했어요.(이 부분은 급여지급내역으로 확인가능) 이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첫달을 기준으로 하자기엔 뒤에 일한시간이 너무 아깝고 해서... 복잡하고 애매한 경우라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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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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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주휴일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관련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이 적용제외되므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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