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현 2018.08.03 19:13

제가 저번달 7월27일에 알바구인사이트에서 마트 매대정리 아르바이트를 최저시급7530원이라고 적혀있고 월급 1,180,000원이라고 적어놓고 구하길래 면접을보고 그날 바로 일을 시작해서 그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하고 그후부터 10시부터 4시까지 하루 6시간씩 주6일 (주 1회 쉬는데 쉬는날은 직원들과 상의해서 매주 다르다고 해요)일을하고있는데요

1. 매월 5일이 월급날이라 저번달 27일부터 27,28,29,30,31일 일한 봉급이 오늘 들어왔는데 194,000원만 들어와서요 분명 30시간 일을했고 최저시급 7530원이니 7530×30=225,900원인데 왜 이것만 들어온걸까요 저번달 에는 하루도 쉰적이 없어요 직원분께 물어보니 정해진 월급에서 5일치 일한 만큼 준거라는데 분명 면접볼때 최저시급이라고 했었어요.


2. 하루 6시간 주 6일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3. 그리구 월급이 1,180,000얼마 라고 했는데 이게 주휴수당 포함된건가요?


4.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면접볼때 최저시급 7530원에 월급 1,180,000원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시급이면 시급인데 왜 월급을 알려주는건지....


문자내용이나 녹음 사진등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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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개근한)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만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발생하지 않으나, 주중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동종업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대략 188시간가량이 나옵니다. 현재 118만원은 최저임금에 156시간을 곱한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고 시급으로도 표시해야 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와 실근로시간등을 체크하셔서 향후 임금 수령 후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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