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
은 어찌 되나요?
devlegna
2018.08.13 09:17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무급휴가로 반차를 쓴 경우에
주휴수당
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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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상담소
2018.09.07 15:33
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데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허가에 의해 무급휴일을 사용하셨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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