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주말 2명이고 야간에 점장(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최저시급은 3개월 전에는 90%를 줄 수 있다고해서 최저시급에 90%만 받고있습니다.이 말이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2.일8시간 주40시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 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주말 2명이고 야간에 점장(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최저시급은 3개월 전에는 90%를 줄 수 있다고해서 최저시급에 90%만 받고있습니다.이 말이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2.일8시간 주40시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 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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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중인 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었으나 2018.3.20.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단순노무 종자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하고 수습근로기간을 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더욱이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기간에 대한 임금감액의 근거가 없으며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이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바 없다 하더라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