깅가깅가깅 2018.03.13 14:29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연속으로 21일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건설업이다보니 공수(하루일당)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무(8시간+2시간)인경우에는 

1.5공수를 하루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일당이 10만원으로 연장근무를 할 시에는 15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평일 (월~금)에는 하루에 1.5공수, 주말에는 1공수 씩 일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중 일한시간      일반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7   18   19   20   21           46                          40                             6

22   23   24   25   26   27   28          66                          40                             26

29   30   31   1     2     3     4            66                          40                             26

5    6                                                20                          20                              0

                                                                                     140                            58

일급이 8시간에 10만원이므로 시급은 100,000/8=12,500원이고 위에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140*12500+58*12500*1.5(초과근로)=2,837,5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2주일(2주일치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치인 2일의 금액 20만원을 더하면 

3,037,500원이 나옵니다. 

제 통장에 돈은 1월급여 2,220,350원, 2월급여 827,430원이 들어왔고, 총 3,047,780원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저렇게 들어온 것을 보니 연장근로시 하루 일당을 15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통쨰로 묶어서 초과근로수당으로 준 것 같습니다.

이 차액은 왜 생긴 건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나 빼먹거나 더한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서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알려져있고, 이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저희들도 어떤 사유로 해당 차액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5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45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503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4956
임금·퇴직금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2018.05.09 1151
휴일·휴가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2018.04.30 2797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60
기타 퇴사하고싶습니다 2018.04.21 3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18
최저임금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315
»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 1 2018.03.12 62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70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0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28
근로계약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2018.02.28 2381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802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0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