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라비 2018.03.30 17:51

조리실 조리사로서 근무중인 60대여성입니다

이하 근로계약서상 내용 입니다

- 근로조건

 1. 임금 : 월급 금180만원정 (월급=기본급+제수당+연차수당+퇴직금포함)

 2. 근로시간 : 1일 10시간 (08시부터 20시까지)

 3. 휴게시간 : 120분 (업무상황에따라 조정)

 4. 휴일 : 특수직 근무 종사자 (5일마다 휴무)

 5. 취업장소 : 1.직종 : 정규직

                       2. 근로장소 : 본사

 6. 기타 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문제 되는게

1. 계약서와 다르게 출근시간이 07시부터입니다 퇴근은 20시에 퇴근한게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있습니다 단 하루도 8시 출근한적없음 매일 07시 이전 출근)

2.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리사 특성상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조리를 해야하므로 쉴수가 없습니다

  (이건 계약서상에 상황에 따라 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3.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도 직원들 식사를 챙겨야 하니 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식사시간전부터 요리 후 식사, 바로 뒷정리후 일과시작 쉬는시간 따로 없음)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보통 일13~14시간 일을 하는걸로 계산이 됩니다 

(평균 07시출근 09시퇴근 식사시간30분씩 1시간 제외 ,월평균24~25일근무)

한달 기준으로 계산할때 평균300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실수령액 171만원 정도 받습니다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제외)


문의 드립니다

1.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이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위와같이 5일마다 휴무가 있는 경우는 주휴수당이라든지 

   퇴근시간 이외의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될까요? 해당이 안되나요?

3. 혹시 필요하다면 전에 퇴직한 직원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0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아침7시부터 저녁 20시에 퇴근하시므로 13시간을 근무하십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제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나 업무시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주 단위로 근로시간 계산을 한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휴일 8시간, 연장근로 38시간(일 13시간 근무했다면)이 나옵니다. 즉 48시간+38시간+19시간(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05시간입니다.105시간에 1개월간 평균 주수인 4.34주를 무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455시간이 나옵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내역에 제 수당이 나뉘어져 있다면 각각 계산하면 되고, 임금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이 총 근로시간을 계산한 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2. 5일마다 휴무와 상관없이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월 35시간)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3. 증언 뿐 아니라 출퇴근 기록부, CCTV 자료, 교통카드내역 등 귀하의 실 근로시간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모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말대로 12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주5일만 근무한다고 해도 귀하의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45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500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4956
임금·퇴직금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2018.05.09 1151
휴일·휴가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2018.04.30 2797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60
기타 퇴사하고싶습니다 2018.04.21 3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18
최저임금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315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 1 2018.03.12 62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1 2018.03.10 35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70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0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28
근로계약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2018.02.28 2381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802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3 9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