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s 2017.07.08 05:28

개인편의점에서 평일 아르바이트 한지 2~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지금까지 주휴수당이라는게 종업원이 몇명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급여는 매주 현금으로 주급으로 받고 있어서, 그동안 급여를 받은 기록이나 근무기록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쉰 날은 사정이있어서 딱 한번 말하고 쉰거 빼고는 모두 근무했기때문에 언제언제 근무했는지는

알고있습니다만..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에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해서 다시 말씀 드려도 안준다고 하실거같은데..

제경우와같이 급여지급기록이나 근무기록이 없어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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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1일의 주휴를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이보다 낮게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와 구두상 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을 안주기로 하여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무효가 됩니다.

     

    귀하가 매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제공하고 개근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사업주를 상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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