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224 2017.09.04 20:51


저는 당연히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하고 다녔는데요, 지금 계약한 회사가 일급으로 계산하는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10월에 휴일이 많아서 월급이 적게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지금은 정성적으로 월급이 지급되고 그동안의 휴일을 무급휴일로 책정해서 모자라는 일수만큼 퇴직금에서 빼겠다는거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일급으로 계산한다는게 근로계약서에 추측가능한 글은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며, 일반적인 출퇴근시간은 월~금 09:00~18:00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내에 1시간을 부여하여, 일반적인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까지로 한다.
-"을"이 당월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급여지급 이후에 파악된 근태로 인해 부당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유급 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한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 월 급여는, 기본급(주휴수당포함, 20.5일) - 월 209시간 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이정도 입니다. 위에 나와있는걸로 일급으로 계산하겠다는 근거가 되는 글은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에 적혀있는게 일요일/근로자의날 제외 모든날이 무급휴일이라는 뜻이면 
무급휴일에 토요일이라던지 추석/설날 등 기타 휴일 모두 포함하겠다는 뜻도 되서, 일급으로 계산한다는 근거가 될수있나요?

국가지정 공휴일을 무급휴가로 쳐서 그돈을 뺀돈을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저 계약서 대로면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저 계약서 대로 일급으로 쳐져서 토요일 및 기타 국가지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계산해서 적용하면 

저는 저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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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 약정에 따르면 귀하의 급여책정이 일급으로 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월급여액을 정한 만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경우 월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추후 퇴직금 산정시 해당 휴무일 혹은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근속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공휴일등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공제할 경우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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