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엽 2017.09.30 12:52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월부터 약 1년8개월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질심문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1회 연장을 하여 대기중인 상황입니다.근로감독관님께 여쭈어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애매한 답변만 해주셔서 답답한마음에 도움을 받으려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제 근로계약서의 내용그대로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2016년)

[제1조] 시간및 임금

1.근무시간:20:00~07:00

2.임금: 주급 132,700

3.근무요일: 금요일~토요일 (주2일 근무)

[제2조] 책임과 의무 (매장관리 관련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계약사항 (이역시 매장관리 관련내용 제외후 쟁점이 있었던 부분만 적겠습니다)

1. 휴게시간은 50분근무 10분 휴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시급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위의 내용이 제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시간표와 입금내역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동청에서 사장님과 3자대면을 하였는데

저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 당연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제가 작성하지도않은 새로운 근로계약서와 근무수칙등을 제가 서명한것처럼 위조해와서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였고 저는 이것이 가짜라는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위에 써놓은 저의 근무계약서만을 토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 저와 근로계약 당시 구두로 자신은 각종 수당을 지급할수가 없다고 하였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며 [제3조]2항의 시급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라는것을 써넣었다고 설명했던것이 기억이납니다. 그당시 저는 무슨 수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설명을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최저시급이상은 받는것으로 파악되어 서명을 하였습니다.)

쟁점1.그후 근로감독관의 3자대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휴게시간은 50분근무 10분 휴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제 한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8.6시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pc방 야간 1인근무 특성상 20:00~07:00의 11시간 모두가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휴식시간을 따로 부여받지도 못하였다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2. 그후 사장님은 시급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저에게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감독관님은 각종 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고 급여내용도 시급:~원 주휴수당:~원 이런식으로 표기하지않고 주급:132,700으로 적혀있어서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3시간의 긴 조사시간동안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갑자기 132,700을 소정근로시간인 18.6 시간x 6030(2016당시 최저시급) 으로 계산해보면 주휴수당을 지급한 금액과 비슷하다며 사장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한뒤 209시간이 어떻고 저떻고 알수없는 해석을 빠르게 말씀해주셔서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그후 근로감독관님은 100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고 사장님과 저 둘다 거부하여 조사를 1회 연장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노무사님을 선임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을수 있는 정보내에서 최대한 찾아본 결과

제 근로계약서의 주급:132,700 은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할수있으니 포괄임금제가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는 근로계약서의 표현도 근로감독관의 판단대로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9시간(?)에 대한 설명은 주 40시간 근무제 하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저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소정근로시간/40 x 8 x 시간당 통상임금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간당 통상임금의 산정은 저는 주급으로 계약된 단시간 근로자 이기때문에 

주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132,700원)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소정근로시간(18.6) + 유급처리시간(이것을 계산하지못하겠습니다) ] 로 나눈금액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위는 보잘것없는 제 주장일 뿐이고 저는 전문가분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위의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저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논리와 자료로 근로감독관님을 설득시켜나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받을곳이 없어 막막하던중 한줄기 빛같은 이곳을 알게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질문이 너무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근로계약서는 제가 따로 교부받지 못하였고 퇴직전 마지막주에 사진을 찍어두었던 것입니다. 대질심문시 사장님이 이거 어디서났냐고 마음대로 서류를 찾아보면 처벌할수 있다고하였으나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교부받지못한 근로계약서를 pc방에서 찾아서 사진을 찍은것뿐이고  근로감독관님도 그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또한 1년8개월간 주급의 변경과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는데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016년 1월 일을 시작할때 작성한 위의 근로계약서 한부 뿐입니다. 이것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제 서명을 위조하여 허위로 작성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사장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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