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둘 2017.01.18 09:46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17년 1월 3일 입사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1을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 월 근로시간 209시간, 월급제입니다. 입사한지 1개월 미만자라 연차 발생이 없습니다.

일수계산하여 1일치의 임금만 차감하면 되는지 1일치 임금과 주휴수당도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대장에 주휴수당이라 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한가지 더 1일을 결근하게 되면 1개월을 만근해야 발생하는 연차 1개의 발생 여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 8시간이 같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209시간중 총 16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여쭈어 봅니다 1 2017.07.01 4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6.29 520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88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7.06.04 8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7.05.24 371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701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70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081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임금·퇴직금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3.15 335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하루 연차 휴무 사용시 토, 일요일 수당... 1 2017.03.09 2715
근로시간 한달 미만 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1 2017.02.22 168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5
휴일·휴가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7.02.22 122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00
근로계약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2017.01.26 16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3 2017.01.19 443
» 임금·퇴직금 결근시 임금 계산방법 1 2017.01.18 2091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