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완투수 2017.06.26 16:48

업종 : 제빵 제조 및 소매판매

상시근로자수 : 5인 미만

근로조건 : 주 6일(월~토), 일 5시간근무(09:30 ~ 14:30), 휴게시간 없음

임금 : 시급 7,000원


문의사항

1. 주휴수당 계산 시 어떤 것이 맞는지?

1) 30 / 40 X 5 X 7,000원 = 26,250원       2) 30 / 30 X 5 X 7,000원 = 35,000원

3) 30 / 40 X 8 X 7,000원 = 42,000원       4) 30 / 30 X 8 X 7,000원 = 56,000원


2. 연월차휴가 및 수당 해당여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일수로 산정하는 것인지?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인 경우 하루 5시간 씩 주 6일을 근무하고 월단위 만근을 하면 1일의 월차 및 1년 근무 후 15일의 연차휴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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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분을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 6일간×5시간 근무인 만큼 13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주를 곱하면 120시간이 되고 이를 통상근로의 4주간의 근로일수 20일로 나눠줍니다. 6시간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6시간에 대해 42,000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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