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씽궁금 2022.11.06 15:10

저희 회사는 근로자분들이 70명 정도 계시고, 모두 시급제입니다.

나이에 따라 주 근무시간이 다른데

65세 미만: 주 24시간(1일 6시간, 주 4일), 기본일급 54,960원

65세 이상: 주15시간 (1일 5시간, 주3일), 기본일급 45,800원

 

주휴수당 지급은 

전임자에게 여쭤보니 

시급 9,160원*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 의 계산법을 통해

65세 미만: 43,970원

65세 이상: 27,480원

을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연차휴일을 사용한 날(미출근) 해당일자에 연차수당과 

퇴직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또한

위 금액이랑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법정공휴일이나 병가를 사용한 날 드리는 유급휴일수당의 경우

미출근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기본일급(시급 9,16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연차휴일 사용한 날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과 퇴직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하루 기본일급 (시급 9,160원*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65세 미만: 43,970원

65세 이상: 27,48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계산법이 어렵습니당ㅠㅠ 

+ 그리고 법정공휴일이나 병가 사용일날 지급해온 유급휴일수당도

기본일급(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온 부분은 맞는 것인지 아니라면

이 또한 주휴수당 지급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해 와야 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 이런 계산 방법에 대해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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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11.16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8조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과한 사항 2. 임금의 계산에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정한 공휴일이나 주휴일의 유급처리 기준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내용으로 계산된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씽씽궁금 2022.11.18 18:2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개념이 어려워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한번 더 질의드립니다ㅠ ㅠ 

    1.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주휴수당과의 구분 없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나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병가 수당 모두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는 지금까지 기본일급과 다르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잘못 지급해오고 있던 것인가요? 

    *기본일급: 65세 미만: 9160원*6시간 = 54,960원       *주휴수당: 65세 미만: 43,970원   

     

    2. 통상임금 계산법에 의하면

    하루 6시간(주 4일) 근무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일급은 9,160원*6시간 =54,960원인데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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