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elo 2022.01.06 12:22

안녕하세요!

 

저는 주 5일 (주40시간) 생산직(시급직) 근무자입니다 !!

손목이 아파서 4일 (월~목) 유급 공상(70%)처리로 쉬었고,

금요일 출근해서 8시간 근무했습니다!!

 

Q. 법적으로 일요일 주휴수당은 100% 발생하나요 ? 아니면 70% 발생하나요 ?아니면 일할 계산 되어 지급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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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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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공상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므로 결근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 혹은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의 경우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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