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눈77 2022.02.08 09:59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조리원 중 1명이 코로나 확진되어 일용직으로 대체인력 조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용직 대체인력 조리원은 2022. 2. 5.(토), 2. 8.(화), 2. 10.(목) 09:00~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 24시간만 근로하고,

기존 조리원의 복귀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도 1주일에 5일, 즉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이 아니라면 근무가 2주에 걸쳐있는 경우 중도퇴사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04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295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428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845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761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07
기타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2914
임금·퇴직금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2022.05.04 905
휴일·휴가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2022.05.04 1394
근로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4.05 426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8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73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3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26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24
»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2.08 886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2.01.29 5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22.01.25 288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79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