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오 2022.06.17 17:16

안녕하세요. 주휴시간 계산 관려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은

월 ~ 금 09:00 ~ 16:00(휴게1시간포함)

토요일 09:00 ~ 12:00(휴게x)

총 근무 33시간이며 주6일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본급 외 받는 수당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일에 6시간 근무하니간 주휴시간이 6시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했을때 33 / 40 * 8 = 6.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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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7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계산도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회사의 계산이 딱히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토요일을 정상근로일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귀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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