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교밈ㅁ 2021.11.08 21:37

우선 저희 직장은 2교대 주/야 근무입니다.

A 조가  9시-18시(실근무시간 8시간)

B조가  18시-익일 오전09시(실 근무시간 13,5시간)

매주/매달 스케줄이 달라지며 총 근무시간 또한 매달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주휴/야간 수당 포함하여 총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야간 근무 횟수 상관없이 매달 같은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며 기본급은 182만원정도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표에 야간 근무 후 다음날은 오전 9시 퇴근이라도 해당 날짜에는 OFF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연차관련하여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는 저희 부서의 OFF갯수가 일반휴무갯수보다 많아 연차발생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매주, 매달 스케줄이 달라진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경우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구체적 계산은 근로시간표와 임금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지역의 가까운 노동상담소 등을 방문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근로기준법 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off갯수가 어떻게 부여된고 있는지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2022.01.11 899
휴일·휴가 공상기간 주휴수당 문의 1 2022.01.06 1287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57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65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46
휴일·휴가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12.21 3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질문 1 2021.12.11 244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13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72
휴일·휴가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2021.11.18 637
임금·퇴직금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2021.11.16 514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855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01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38
»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23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976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3982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24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81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