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알바 면접중 면접봐주시던분이 일을 하게 돼면 식사제공과 시급 9500원을 줄테니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 일은 하루 6시간씩 6개월정도 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넣어도 상관없는건가요?

2. 식사제공과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을 핑계로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면 위법한거로 아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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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의도라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감액지급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최저임금법 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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