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집손만두 2021.11.18 16:16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중 일부 요일에 대하여 휴업을 진행하고있으며, 해당 휴업일에는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회사귀책으로 인한 휴무의 경우 근로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회사 주말 수당 지급방식의 내용입니다.

휴업을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진행 시 주말과 붙어있다는 이유로 주말에 지급되는 수당도 7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사측에서는 주말 수당을 100% 지급받고 싶다면, 해당 주말에 앞뒤로 있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Case4)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금       토       일        월

Case1     휴업   <수당 70%>  근무

Case2     근무   <수당 70%>  휴업

Case3     휴업  <수당 70%>   휴업

Case4     근무  <수당100%>  근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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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수당은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뒤로 출근한다거나 주휴수당을 70%만 지급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이고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휴업일은 사용자 귀책사유이므로 소정근로일 계산에서 제외)했을 경우 100%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5일 전부를 휴업한다면 주휴수당도 70%는 지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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