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2.18 14:57

안녕하세요.

감시적단속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감시적단속근로자(경비직)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2.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해도 문제없나요??

오후 6시 ~ 오후 10시 : 근무 / 오후 10시 ~  오전 5시 : 휴계시간 / 오전5시 ~ 오전8시 : 근무

 

3.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적용할 경우,

오전5시~오전6시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연장수당을 더 지급해주는게맞나요?

 

4.한달기준으로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모두 가능합니다.

    3. 야간근로는 연장수당이 아니라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가산은 50%입니다.

    4. 격일제 근로자라면 (근로시간)*365/12/2(교대주기)로 보통 월급여를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31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04
기타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2021.05.08 286
근로계약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2021.04.07 388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13 415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104
근로계약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2021.03.07 283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55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75
»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0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2021.02.17 655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2021.02.03 491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6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402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739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54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2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2020.12.29 377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6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