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승인 후 사측에서 무급휴가로 부당하게 바꾸라고하고 이에따라 주휴수당, 연차 삭제 함.

2019년 5월 말 입사, 

1)(5월말)입사전 연차제외하고, 재직 1년 유무 상관없이 여름휴가 5일 사용 가능 구두 안내받음 ( 입사전 사정상 5일 휴가내야된다고 함) 

2)(7월초)입사후 하반기 입사자는 3일사용만 된다고해서 2일 연차( 6월발생연차1개 사용,7월발생연차1개 땡겨쓰는걸로 결제 다 받음.)

3) (2)의 휴가 갔다온후, 결제해줬던 연차 2일사용안되고 - 1일무급휴가 1일 보건휴가 사용하라함. ( 당시, 연차발생안하거나, 주휴수당 취소되는 언급없고, 주휴수당 지급함) 

4) 1년후 퇴사 할때가되자 무급휴가 1일 사용에따른 주휴수당 지급 회수 및 연차발생 제외 알림. 부당하다 하였으나 당시 동의한부분이라고하고 갑질함. 

5) 마지막달 월급에서 제외하고 정산.  (주휴수당, 연차 정산값)

>>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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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근무했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면 연차휴가를 대체해서 사용할 순 있습니다.

    2)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니므로 1주일 개근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환수할 수 없고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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