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날새억새 2016.03.29 15:16

한 카페에서 일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몇일전 매니저님께 그만둔다는 통보를 하였고 매니저님은 지금 당장은 안된다며 기다려달라는식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일 더 일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28일 연락을 했지만 매니저님과 연락불가능이라 29일 오전에 매장으로 전화를 해 

오전에 하시는 알바분께 입원치료때문에 그만둔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필요시에는 전화나 연락을 달라고 전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입원치료는 핑계였습니다. 그렇게라도 안하면 안된다고 할꺼같았습니다. 그치만 거기서 일하면서 지병이 좀 악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에게 연락이 왔고 통화를 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입원확인서를 챙겨오라고 하고 안되면 임금도 못준다고 하면서

무단결근하면 임금을 못받는데 그걸 알고있었냐. 무단결근하면 임금은 안준다 라면서 저한테 소리치시는겁니다.

무단결근하면 임금은 받고 제가 없는 시간동안 발생한 회사상의 손해만 보상해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의 노동시간은 6시간인데 실제로는 7~8시간 일하고 11시간씩 일한적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6시간치의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일한 임금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중에 퇴직할경우 1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경우 일급 1월분 이상의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제가 통보를 매니저님께 이주 정도 전에 말로했는데 이럴경우는 저 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되나요?

일급 1월분 이상의 발생한 손해라는건 무슨뜻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만약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은 월 급여총액의 10%까지만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1달전 퇴사통보를 의무로 정했고 이를 위반하면 1개월 분의 급여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고 정했는데, 귀하가 여기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근로계약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3달치 월급을 손해배상 하기로 정한 경우 언뜻보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무효입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무조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라면 지급할 임금에서 정상적 징계절차를 밟아 최대 10%만 깍을 수 있으며 별도의 징계절차가 없으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귀하가 사용자가 거부했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기존에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마디고 쉬운 절차가 아닌만큼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며 사용자가 무효인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의 임금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4. 다만 사용자로서도 귀하에게 정상적 절차를 통해 퇴사통보를 받지 못하고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인한 대체인력의 채용등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 경위가 어찌 되었든 진솔하게 유감을 표하고 임금지급을 해줄 것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이에 대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무효에 해당 하는 근로계약상 퇴사통보 규정을 가지고 계속 임금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불가피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5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83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2006.11.28 6223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70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63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5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4986
휴일·휴가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11.04.25 4649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9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09
»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50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96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21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34
임금·퇴직금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2.11.29 3916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5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9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주차(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4.08.28 37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