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m 2017.01.09 17:57

제가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일을 그만두면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와서 출석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표,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건 한번 뿐이고, 제출한 계약서도 그때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근데 오늘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이왔는데, 제가 신고한 회사 팀장이 노동청에 참석을 했고 제가 가지고있는것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일체없는데 회사쪽에서 가져온 근로계약서에는 시급과 주휴수당이 정확이 나와있다고 했습니다. 전 계약서를 쓴적이 없어서 그럼 제가 제출한것과 글씨체 비교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글씨체가 육안으로 봐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와 회사쪽에서 가지고온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같다고 합니다.

1. 먼저 이렇게 마음대로 근로계약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부분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치만 저는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쪽에선 그시간도 시급을 지급하고, 그 시간도 엄연한 근무시간이니 얼른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일을하라고 했고, 잠시 식사하러 나가있는 동안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다 돌려놓고 나가서 밥을 먹으면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거도 제출을 하였으나, 회사쪽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때 휴게시간동안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휴게시간에 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였다면 애초에 정산할때 제외하고 지급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 둘째로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휴수당을 받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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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8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의 근로계약서 진위여부에 대해 판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동의한바 없는 허위근로계약서로 판정이 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으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휴게시간에 귀하가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당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인정받고 그에 따라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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