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17.11.18 19:46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 근무하는 요일이랑 계약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평일 근무자인데 사장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까지로 수정해달라고 하자 사장님은 토요일에 주말근무자 대신 나올지도 모르지 않냐고 하시며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전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일을 해서 대신 근무를 나올 일이 없다고 했지만 자기는 주 2일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도 주 6일(월~토)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수정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일한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그에 맞게 수정하는게 맞지않냐고 말씀을 드려도 그때 수정하는 일이 귀찮기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성하는거라고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무시간도 22시 30분에 퇴근인데 23시로 작성하시며 연장근무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하는거라고 하십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시에 지급 받는 것인데 이렇게 허위사실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쌍무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여러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미비한 근로계약은 오히려 차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 개근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장근로와는 상관없이 통상 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1 2013.02.14 2183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178
근로계약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2016.09.14 2153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7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102
임금·퇴직금 결근시 임금 계산방법 1 2017.01.18 2096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0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1.22 2088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6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2
휴일·휴가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20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2001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97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60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51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95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2 2016.10.27 1868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8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