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2023.03.15 19:51

월급여는 250만원이며, 일할 계산이라고 하더니 급여가 20만원가량 차이가나서 항의하자

 

또 말을 바꾸어 209시간 적용으로 월급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월급일산정은 매월 26일부터 25일까지 근무한걸 급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5일 사업장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23년 1월 31일 화요일날 입사를 하였는데 결근지각조퇴는 없는데 

 

1월 26, 27, 28, 29, 30, 2월5일이 무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세액공제전  576923원이 차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로 장난을 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9시간으로 아무리 계산해보아도 금액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러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9시간 적용하여도 급여가 안맞고 일할 계산해도 급여가 17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기당한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임금계산을 하였는지 정확한 내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다만 1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연휴는 입사전이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2월 5일의 경우 주휴일이라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계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먼저 귀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파악해보시고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계산착오 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임금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709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4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306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38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8668
비정규직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29 835
휴일·휴가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20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2023.05.25 40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47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4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9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2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401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49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842
»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501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34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096
휴일·휴가 일용직 주휴수당 1 2023.01.04 5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