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후헤호222 2021.06.30 13:48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32+8)*4.345=174시간이 맞나요 아니면 (32+6.4)*4.345=167시간이 맞을까요? 즉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건지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하여 주휴수당도 깍여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67시간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802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20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85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495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2021.08.17 521
비정규직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2021.08.12 1051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41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임금·퇴직금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61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94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2021.07.18 326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4
»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55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