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book 2015.09.15 20:23

이번에 처음으로 회사사정상 휴가를 주게 되어서 쉬는날동안 70%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8/10 ~ 8~20일까지 휴일빼고 9일동안 이었는데요.


원래 일안하는 토일요일 까지 포함해서 11일동안 쉰걸로계산해야한다더군요.


전 월화수목금/월화수목으로해서 9일인줄알았는데 31일로 나누니까 토일도 포함해야된다고 하네요


사이에 낀 토일요일 일급도 70%만 받게되구요.


1. 검색해보니 노동부 행정해석 :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근기 68207-1138, 1998.06.05) 여기서 주간 근로일 일부를 휴업시 휴업한날 제외하고 전부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이 100%로 계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2. 월급제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또 뭔가 다르더라구요. 주휴수당이 없어도 이런 계산은 뭔가 이상한거 같은데...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시급에 209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는거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는거 같긴해요. 그런데 주휴수당은 기타 수당들이 합쳐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이번일은 사이에 끼인 토일요일은 100% 정상 임금받아야 정상이 같아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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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68207 -1138, 1998.6.5)

    2.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휴업한 경우라면 8월 16일 주휴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23일에 대해서는 정상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의 월 급여액이 189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8.10이 이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5.8.1~2015.8.9일까지 9일에 대한 급여액+2015년 7월 급여 전체+2015년 6월 급여 전체+2015.5.10~31까지 22일에 대한 급여액을 더한 5,669,999원을 92일로 나눈61,630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과 주휴일 16일, 그리고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에 대해 총 10일분의 1일 평균임금 61,630원*10일=616,304원에 70%인 431,412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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