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님님 2022.05.04 20:27

주 5일 8시간 평일 근무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근을 한번이라도 하지 않아야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종일 결근이 아니라 결근이라고 해서 4시간 만 근무 후 결근 했다면

1. 조퇴나 외출로 포함하여(결근적용 x)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정도 근무한 하루도 결근으로 적용되어 주휴수당 1일이 빠지게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조퇴나 외출 따로 체크하지는 않고, "결근(하루종일)", "결근(절반 근무)" 이렇게 근태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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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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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결근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출근 후 조퇴하거나 외출을 하였다고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만근과의 차이) 즉 결근, 반결근은 해당 사업장의 형식일 뿐이므로 조퇴 및 외출을 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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