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돌짬99 2018.12.26 01:11

개요

20157월부터 2017년9월까지 근무

2017년10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과 각종수당의 지급독촉 내용증명 발송

2017년10월 노동부 민원

20182월 민사 소제기

201922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9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월근로시간 산정시 20178월에 퇴사했고,시행령이 2019.1.1.일 시행되면 

 주휴수당 시간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1.새로운 시랭령이 발효된다고 해도,대법원의 "주휴시간은 포함해서는 않된다"는 판결도 

  있고,"소급적용 하지 못하니 시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사람,

 

2.아니다 "시행령에서 주휴수당지급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혼란을 없애기 위해

  명확한 기준제시 한것 뿐이다" 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그래서,2017년9월에 퇴사한 본인은 소장접수때, 월 근로시간 산정시

  주휴시간빼고 청구금액을 산정했는데,

  다시 주휴시간 포함해 산정해서 청구금액을 변경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고견 부탁드림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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