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청 2023.01.12 15:49

미화원 월~금요일 근무시간이 4.5시간  토요일 3시간 이면 

4.5*5+3+5.1(주휴시간)=30.6시간 으로 주휴시간을 5.1 시간으로 해야하나요?

4.5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미달로 나오나요?

 

저희는 미화원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1일치포함하여 지급하는데

주휴시간이 5.1 시간이면 연차수당 계산시 근무시간을 5.1로 계산해야하는지 4.5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4.5로 계산을 했었는데 5.1로 계산하니 연차수당 금액이 늘어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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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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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9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 미달 뿐 아니라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거칠게 계산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5시간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25.5/40*8=5.1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모두 5.1시간분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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