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스라이 2020.08.29 16:17

안녕하십니까 예정된 주휴일에 연차사용관련하여 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무급휴일, 주휴일이 있는 사업장입니다.(첫번째휴일은 무급, 두번째 휴일은 주휴일로 지정)

8월 17일 경우 광복절 대체휴일로 300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유급휴일 지정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월요일,화요일 사전에 휴무 2일을 지급하고 월요일은 무휴일이나 법정휴일로 유급으로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일을 근무예정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1주의 2번째 쉬는 날이 화요일이므로 주휴일로 지정하였는데 수요일날 연차를 사용하고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번째로 근로자의 요청대로 예정되로 수요일날 연차를 지급하는 안과

두번째로 월요일이 약정휴일이였기에 근로를 했다고 보고 화요일 무급휴일, 수요일 주휴일로 주어 연차를 시기를 변경하는 안을 사업장에서 고려하였는데 

그리하여 연차를 시기변경하고 수요일을 주휴일 처리를 해도 연차시기변경권의 남용이 아닌지. 그리고 수요일을 연차처리한다면 월(무급휴일),화(주휴일)로 해야하는지 수(무급휴일),토(주휴일)로 휴일을 지정한후 토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지급하는 게 맞는지 법적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 근무스케쥴

근무  무급휴일  유급휴일 근무예정  근무      근무     근무


월요일은 광복절대체휴일로 무급이나 법정휴일로 유급지급

근로자는 근무예정이였으나 연차요청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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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도 연차휴가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나 그 날짜는 반드시 특정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사전에 예측가능하도록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주휴일로 지정된 날에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으니 연차휴가 신청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아닌 신청서를 반려하는 조치를 취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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