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가은파파 2019.10.25 11:18

한달 평균 6회정도는 24시간짜리 연장근무(09시부터 익일09시)를 하는 직장에서 재직중입니다.

질문1. 주휴일을 일요일인데 일요일 24시간 근무시 휴일수당 가산 없이 평일처럼 수당을 계산해주고 (연장, 야간만 가산)

          일요일 근무인 주 금요일(8시간) 토요일(4시간) 12시간 무급휴가로 준다고 하는데 합당한가요?

질문2. 휴일의 경우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휴일 전날 9시부터 휴일날 09시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날 00시부터 09시까지는 휴일 근로로 보고 가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연장+휴일+야간 까지 가산해서 수당 지급)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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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급휴일을 부여할 순 없습니다.

    2.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소정근로일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보나, 정상근로가 휴일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정상근로일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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