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미야 2014.04.26 16:46

안녕하세요. 웹으로 알아보다가 노동ok사이트를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바쁘신분들은 끝에 요약해놓은 것만 봐주셔도됩니다...

 

 

제가 이번에 4월 17일 목요일에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12시간이고, 월급은 140입니다. 수습때에는 2주정도 지나야 쉴수있다고 해서,

근무일 12일째 되는 4월 28일에 쉬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화내시고 어떤 때에는 욕설까지 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계속 보고, 그만두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그만둔다는 말을 드리고, 새로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하기로했습니다.

도우미아주머니가 오시는 4월25일 금요일로 휴일도 바뀌었고요.

 

그 이후 부터 사장님은 마음이 상하셨고, 저도 마음 상한게있어서, 대화를 좀 심하게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성격을 알기에 그만둔다는 말부터, 대화한것까지 다 녹음해놓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휴무로 쉬고 4월 26일 오늘 출근을했습니다.

출근시각에 출근하고 정리를마친후, 2시간뒤인 13시30분 즈음,

" 어차피 너가 일을 마스터한것도 아니니 인수인계할것도 없다.그러니 가도되겠다."라시며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임금은 더도 덜도 없이 정확히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사장님은 수습은 임금이 70~80프로 인건 알고있냐며 말씀하시고 월급이였던 140에서 계산을 하여 산정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습때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고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러나저러나 금액의 차이가 얼마 없다는 것을 알지만, 더받고싶지도,덜받고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 사장님은 그때부터 본심을 드러내시며 냉대하셨고, 급기야 욕까지하셨습니다.

제가 녹음한게 있어서 맹세하는데, 제가 도발하거나 그런건 전혀없습니다.

전 그냥 근로한 만큼의 금액을 정확히 받으려는 생각이였습니다.

 

그러고나서 

 '통장사본,등본,민증 주고 가지 않았다'

라는 글을 쓰시고,

 

'급여 금액이 얼마인 것을 확인했다'

라는 글에 싸인을 하라고하셨습니다.

 

저는 뭔가 불안해서, 그 밑에 준비하지 못한 서류은 27일전으로 보내드린다고 적어놓았고,

금액의 경우도  확인'을'했다하고 적지 않고 확인'은'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사장님은 "눈깔파줄까?" "더심한욕도해줄까?" 등의 말씀도하셨습니다.

전 이해가 안됩니다. 받을 돈을 잘못계산하시길래 말씀드렸고, 제가 사장님 욕을 하고 그만둔 것도아니고

잘 말씀드리고 수긍하시다가, 왜 그렇게 기분이 안좋아지셔서 욕을하시고  제가 욕을 먹어야하는지 화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참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말씀이

"xx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이렇게 돌려돌려가며 이 종이 적으라고 한거 니 엿먹일라고한거다. 너 이렇게 급여확인했다고 적어놨는데, 내가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화나서 그냥 현금으로 줬어요!" 라고 하면 너 그냥 호구되는거야. 너 이런식으로 하면 나중에 똑깥이 당한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 나쁜 짓한게 아닌데 똑같이 당한다니.. 하...

그리고 하필 그 즈음에 배터리가 없어서 녹음이 되지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증거를 잡고가야겠어서, 밥을 먹고간다고하고,

충전시키며 녹음을켰습니다.

"형!(일하는직원) 저 그 종이 좀있다가 복사좀해주세요,"

라고 하니  사장님이

"뭘? 머리굴리지말고 밥이나 먹고 가라"

이러시는겁니다.

그래서

"아니, 사장님이 현금줬다하고 시치미떼면 어쩔거냐고 하셨잖아요."

이러니까 비웃으시면서.

"내가언제?"

이러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도 속으론 당황을하셨는지

이어지는말로

"니 녹음할수도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말해?"

라고하셨습니다.

녹음 당연히 됐고,

"사장님 다 녹음하고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당황하셨는지 자리뜨시면서

"니 마음대로하세요~" 하시며

그 후부턴 흥분하셔서 제 폰도 가져가시려하시고, 가라하시고 옷잡아당기시고,

폰 가져가시려던거 막다가 떨어진 밥그릇이나, 옷잡으셔서 제가 부딪힌 의자 같은것들보고 기물파손이라며

뭐라뭐라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받으려는것 뿐인데, 노동청에 신고를하라니 끝까지 가보자니,,등등 왜 그런말과 심한 욕들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어떻든 간에 타인의 사업장을 1주일만에 그만 둔다는 건 옳지못한행동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사업보다 제 인생이, 제 행복이 더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미운소리한번 안하고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 참아왔던 것들이 다 터지면서,

얼마되지않는  이 푼돈에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든 다받고 싶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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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습기간은 90%의 임금을 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미최저임금에 못미치기에 70%까지 조정가능 하다는것은 해당되지않는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도중 그만둘때에는 최저임금 100% 로 받는건지 최점임금의 90%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주휴수당이란것을봤습니다. 4월17일 목요일~4월24일 목요일 8일을 12시간씩매일 일하고, 금요일 휴무했습니다.

그럼 금요일 쉬었던 것을 유급휴무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토요일 오늘 출근해서 2시간후에 임금계산해줄테니 오늘은 그만 퇴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일한 2시간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12시간일에서 휴계를 1시간 30분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같은 것을 쓰지 않아서, 휴계로 시급 1시간30분어치를 뺀다는것도 오늘 알았지만 넘어갈생각입니다.) 이것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5.하루에 10시간30분을 근무했는데 이건 초과근무나 그런걸로해서 급여가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6마지막으로 일이 잘못되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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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확인이 되면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2주간 1일도 쉬지 않았다면 이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강제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정상적으로 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8시간분의 시급과 근로를 제공한 12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신 하여 금요일 유급휴무로 처리했다면 주휴일 12시간 근로를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하면 평일 18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12시간분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역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로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시간에 대해 3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설정된 휴게시간만큼 실제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설정된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귀하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여집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지급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의 반성과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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