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verlie 2015.04.25 07:58

pc방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구여


금요일 야간 22:00~09:00

토요일 야간 22:00~09:00


이렇게 일주일 총 22시간 일하구여 지금 4개월정도 일했는데 빠진적 한번(하루)있는데 그주에 땜빵했구여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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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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