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안뇽 2023.12.01 15:33

저희 회사는 로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주5일제(-_40시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무형태인 (5일제_일요일 휴일, -토 상관없이 스케줄에 맞게 근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다르지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일수를 맞춰려고 하니 근무일수계산에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만 다를뿐 급여는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음

 

 

12월 기준으로

토요일/일요일, 일요일/월요일 로 휴일스케줄을 작성하였을때

토요일/일요일 휴무(-금 근무) 하는 직원은 출근일수가 20(공휴일/휴일 제외)이 되고

일요일/월요일 휴무(-토 근무) 하는 직원은 출근일수가 22(공휴일/휴일 제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휴일의 요일과 휴일(/)의 개수에 따라 근무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문의1)

위와 같이 스케줄을 정했을 경우 근무일수가 2일이 차이나므로

동일하게 근무일수를 맞추려고 하니 40시간이 되지 않는 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근무일수를 맞추기 위해 근무자 희망일에 추가 휴무일 반영하고 있음)

 

 

문의2)

문의 1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월 기준 근무일수가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월단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단위(-, 40시간)로만 스케줄을 작성해야 하는지

추가로 단위로만 스케줄을 정할 경우 공휴일 처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문의3) -토 근무(일요일/월요일 휴무) 직원이 있는데 월요일 휴무에 법정공휴일이 생긴 경우 일요일/월요일 휴무를 일요일/화요일로 변경하여 스케줄을 작성하여도 되는지

예를 들면 일반 근로자(-금 근무/토요일, 일요일 휴무) 직원이 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생겼다고 해도 월요일을 휴무일로 변경하여 쉬지 않는데 위 사례처럼 사안에 따라 변경하여도 되는지

 

 

문의4) 근로계약서상 무급휴일을 정한게 없기 때문에 스케줄을 정함에 있어 공휴일과 휴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추후 근로계약 체결시 무급휴일의 요일을 정하여 체결해도 상관없는지

 

 

문의5) 설날/추석과 같은 긴 연휴(대체공휴일 포함)일 경우 예를 들면 연휴가 말포함 4(금토일월)인 경우 위와 같은 직원은 휴일을 4일만 보장하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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