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21.02.25 09:27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장근로인정 시간 및 수당 지급

- 연장근로 순서 : 연장근로신청서 결재 > 연장근로 근무 > 연장근로완료보고서 결재

연장근로신청서에는 21시까지 연장근로하겠다고 결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22시까지 연장근로하고 퇴근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2. 주52시간 근무 관련

서버다운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1년에 1~2번)
주52시간을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와

위반이 되지 않도록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연근무제는 운영 계획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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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는 객관적 상황이 입증된다면 그로 인해 경제적 수익을 누리는 것은 사용자이므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제 9시까지 연장근로 승인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10시까지 연장근로의 불가피성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 12시간으로 한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서버의 다운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해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돌발상황과 업무량의 폭증의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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