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1223 2020.01.20 07:23

1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나 공휴일 등으로 40시간 미만 근무할 시(예: 수요일 연차로 32시간 근무)

토요일 당직(8시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8시간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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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정해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가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의 의무를 면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의 발생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실제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된 8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주 32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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