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0923 2022.07.20 16:01

3조 2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진행되며
주간은 9시~19시(8시간, 연장1시간, 휴게1시간),
야간은 19시~익일09시(8시간, 연장1.5시간, 휴게4.5시간-야간휴게4시간, 그외 30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주에 4~5일 근무를 하는데, 5일 근무하는 날은 40시간 근무가 나오나,
4일근무하는 날은 한주에 40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교대근무패턴에 따라서 한주에 4일근무하더라도 그냥 진행되고 있으며,
발생한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로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잡으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8시간 이상 발생되는 것에 있어서는 연장근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휴일하나를 반납하고 8시간 따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발생된 연장근로를 주 40시간근무에 반영하고, 주 4일근무하는 주에는 연장근로를 잡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더운 여름날 근로자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및 야간 근무 월 평균 시간은 8시간*4일*365/12/6=162 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눌 경우 162시간/4.34주로 1주 37.37 시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한주 교대 근무 패턴에 따라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4일 근무시 2.63 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교대 근무에 따른 특정주의 근무일을 근무표 등으로 정한 경우 해당 주의 근무일에 따른 근로시간중 법정근로시간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고 이는 1주 40시간에 비해 단시간을 소정근로하기로 이미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1항에 따라 이미 특정 주에는 37.37시간을 소정근로로 하였으므로 일를 초과한 2.63시간도 초과근로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578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98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472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32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745
»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210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47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17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23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09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5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62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47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3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613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730
근로시간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0.11.03 487
근로시간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2020.04.28 1149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06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1 2019.12.03 7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