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야구야 2012.09.21 23:34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유무 및 금액을 확정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의제기시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엠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치등을 각각의 별도 조항에 따른 벌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진정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2019.10.07 6284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068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25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04 239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6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2018.08.01 2994
근로시간 주40시간계약 후 주말당직에 대한 보수 1 2018.07.14 586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6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49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8
근로시간 주40시간 교대근무시 1 2017.04.13 1708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3 437
임금·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8 87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로 전환시 임금 보전 1 2015.02.06 42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시급계산과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1.28 1890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근로계약 주40시간 1 2013.11.13 1291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2013.01.17 1623
»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