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in0520 2013.11.13 17:29

현 근로조건입니다.

- 근무시간 : 월~금 08:20 ~ 17:30 ,  토요일 : 08:20 ~ 13:00 (매일 08:10에 전체조회를 하여 실 출근시간은 08:00입니다.)

- 공휴일 : 광복절, 제헌절등 "절"로 끝나는 국경일엔 유급휴무, 그외 국경일 및 명절연휴 마지막 휴일엔 무급 오전근무 (별도수당 없음)

- 평일 연장근로수당 지급없음. (간호과는 지급)

- 여름휴가시 연차에서 차감 등.

1. 200인 이상이면 당연 주 40시간 근무제 실행 사업장 아닌지요? (실행하고 있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 1) 토요일 오전근무 무급

       ; - 대체휴무 및 토요근무에 대한 별도 연장수당 지급없음.

        (전월 1달동안 4번~5번의 모든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8시간의 1.5배 (240시간적용)를 지급하고 있으며,

        토요휴무 1회 사용엔 4시간 적용, 2번사용시엔 연장근로수당 없음.-이건 연장근로수당의 의미가 아니지 않냐고 문의하자 여태 이렇게 지급되어 왔다고만 대답) 

        - 10일 중도입사하여 3번의 토요근무를 했을땐 연장근로수당 지급 없음.

        - 반차사용 불가, 연차 및 토요휴무로 휴가계 제출 강요.

2. 주 40시간제를 실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월차폐지", "여직원 보건수당" "연차"등은 주 40시간제 적용.

3. 면접시 연봉에 상여금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입사서류 제출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매월 급여에 일정액이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통상임금에 미적용.)

4. 평일 연장근로  및 토요일 업무마감후 회사의료 봉사 (5시간) 시에도 별도 수당지급 없음.

5. 해당부서에 사규 및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6. 위의 사항들이 불합리하며 맞지않다 생각되어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니 여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며 부장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회피함.

규모는 크나 일정한 규칙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회사에 유리하게만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알 권리 (1달에 2번의 토요휴무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얼마전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알게됨. 기존 몇년된 직원들은 모두 1달에 1번만 사용가능한지 알고 있음.)도 재대로 공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은 2개월여 근무한 제가 느낀 극히 일부의 사항들입니다.

노동ok의 도움을 받아 불합리한 사항들은 회사측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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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만 근로가 가능한 것이 아닌 주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240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토요일 8시간 유급휴무로 의미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40시간으로 월급여를 책정했는지) 근로계약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고 있다면 연장근로 미제공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차 사용은 반드시 사용자가 승인할 의무가 없으며(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 토요휴무(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시)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인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연장근로미실시로 인해 임금 미지급은 가능
     
    회사의료봉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인 사항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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