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주입니다..
사업 특성상 주5일 근무는 불가능하고, 주6일 출근하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춰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5580원으로 계산했을때요~)
저는 사업주입니다..
사업 특성상 주5일 근무는 불가능하고, 주6일 출근하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춰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5580원으로 계산했을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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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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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 2013.01.17 | 1623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8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는 1일의 유급휴일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