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5.01.28 11:42

안녕하세요.

A. 시급계산 및 최저임금

1. 기본사항

  1) 주40시간

  2)  월급제(사무직, 생산직 동일)

  3)  기본급 1,200,000 (기본급만 있을 경우)

2. 질의사항

 1) 토요일 유급휴무일때 시급은?

 2) 2-1항 질의 중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지?

 3) 토요일 무급과 유급의 차이는 무엇인지?

B.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식대보조금 : 극히 일부 인원만 식대를 정기적 정액으로 지급 경우?

  2) 생산장려수당 : 생산직만(사무직 미해당) 정기적 정액(직급에 따른 금액 차이 발생)으로 지급 경우?

  3) 연구활동수당 : 연구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적 정액 지급 경우?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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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라 하셨는데 몇시간을 유급처리해주는가에 따라 시급산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근무 사업장의 경우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의 실근로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4시간*4.34주=17.36시간이 추가되어 약 226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월24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총액(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에 생산장려수당과 연구활동수당을 더한 임금총액)을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해당 통상시급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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