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로 전환시에 임금이 줄어드는것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으로 대체했을 경우 그 수당을 유지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3년, 5년간 지급하다 삭제할 수 있다던가..
주 5일제로 전환시에 임금이 줄어드는것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으로 대체했을 경우 그 수당을 유지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3년, 5년간 지급하다 삭제할 수 있다던가..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 2019.10.07 | 6284 | |
임금·퇴직금 |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9.04.07 | 7068 | |
근로계약 |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 2018.12.19 | 325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4 | 239 | |
근로시간 |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 2018.09.28 | 666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 2018.08.01 | 2994 | |
근로시간 | 주40시간계약 후 주말당직에 대한 보수 1 | 2018.07.14 | 586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 2018.04.21 | 416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 2018.02.06 | 184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 2017.07.06 | 468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교대근무시 1 | 2017.04.13 | 1708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3 | 437 | |
임금·퇴직금 |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4.28 | 873 | |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로 전환시 임금 보전 1 | 2015.02.06 | 423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시급계산과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의 1 | 2015.01.28 | 1890 | |
근로계약 |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 2015.01.23 | 7506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 2014.03.05 | 1920 | |
근로계약 | 주40시간외 1 | 2013.11.13 | 1291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 2013.01.17 | 1623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8 |
주5일 근무로 전환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들과의 약속에 따라 특정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할 경우 이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기한의 제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전수당을 약속하여 지급해 왔다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