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인담 2016.04.28 14:29

안녕하십니까,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관련 몇가지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남깁니다
.


1.
평일 20:30~08:30 근무하는 경우 계산방법


야간 근로교대자인 경우에, 12시간 근로한 경우입니다
.
여기서 8시간은 야간근무라도, 정상근무로 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수당

계산하지는 않고
,

4
시간 연장근로 (4X1.5), 8시간 야간근로(8X0.5)= 10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휴게시간은 계산안했음
)



2.
5일 중에서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쉰 경우, 주말근무는
?

월화수목금 중에서, 월화수는 근무하고, 목금은 휴일로 쉬고(연차휴가아님
)
/일에 나와서 근무한 경우는 토/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닌, 일반 평일근로에

준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
?

예를 들어서, 1번 예와 같이 월화수를 20:30~08:30 근무하고, 목금은 휴일로 쉰경우

월화수는 1번에서 계산한 것처럼 주40시간을 안넘어도,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

, 36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일 근무하더라도 4시간은 정상근무이고
,
40시간 초과분에서 대해서만 연장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


3.
2
번과 비슷한 경우인데
,
- 근무

- 근무

- 국가공휴일(회사는 유급휴일로 지정
)
/ - 휴일

, - 근무


이렇게 수요일에 국가공휴일로 추가적으로 쉬게 된 경우,
1)
근무시간은 월/화 총 24시간으로 보는지, 아니면 월-12,-12,-8시간으로

보는지요
?
2)
만약 여기서 수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요일은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하고
,
,일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질문이 너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8시 30분 출근에 익일 오전 8시 30분 퇴근이라면 1일 12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이준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2. 처음 근로계약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며 일요일은 휴일근무가 됩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요일근무는 평일결근을 했더라도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당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 1.5배 가산이 적용되고, 토요일의 경우 월수까지 36시간 근로에 따라 4시간을 초과한 근로부터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수요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엇보다 위의 근무가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모두 초과근로가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31
» 임금·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8 87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